금감원,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위법사항 점검…"시장질서 바로잡을 것"

입력 2023-07-03 14:01   수정 2023-07-03 14:02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신탁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된 증권사들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올해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업무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실제 일부 증권사는 거래량이 적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운용하는 ‘미스매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변동성 높은 상품을 담음에도 금리 상승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자산 평가손실이 누적되는 문제가 유발했다.

특히 일부 고객 자산을 다른 고객 계좌나 증권사 고유자산에 고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사례도 있었다.

판매 과정에서도 법인 거액자금 유치를 위해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경쟁적으로 제시해온 문제도 있다. 채권형 랩·신탁 계약기간은 통산 3~6개월인데 이들 증권사는 이 목표치 달성을 위해 만기가 1~3년 이상이거나 유동성이 낮은 CP 등을 편입하는 상품을 설계·판매했다.

운용 과정에서도 특별한 전략 없이 저유동성 장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계약만기 시점에 운용 중인 타계좌에 장부가로 매각(교체거래)하는 수법으로 환매자금을 마련해온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고객에게 손실을 이전시키거나 증권사 고유자금으로 고가 매입해 경영상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점검 완료한 증권사 외에도 위법을 저질렀을 만한 증권사를 추가로 선정해 업무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로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리스크 관리·준법감시 체계가 미흡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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